[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분담금이 바뀌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안전진단 결과를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공유하도록 개정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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