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부 보도에서는 전산오류로 나왔으나 사실 확인 결과 우체국 직원 실수
우체국 측 "본부장이 연세대를 방문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학생 측 "과실 인정하고 서울대 갈 것"
/사진=연세대, 우체국 로고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마련된 'ATM 지연 인출'로 인해 연세대에 합격한 수험생이 최종 합격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일부에서는 전산오류로 알려졌으나 기기 문제가 아닌 '인재'였던 것으로 한스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등록금만 납부하면 됐다. A씨의 어머니는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1일 오전 10시께 우체국 계좌로 등록금 비용을 이체받았다.

ATM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A씨의 어머니는 우체국 직원 B씨에게 대신 이체를 부탁했다. B씨는 부탁을 받고 ATM 기기로 등록급 납부 전용 계좌로 송금을 시도했다. 계좌이체 명세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연세대에서는 이체를 받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체국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ATM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 이체가 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ATM기기와 발급된 계좌이체 명세서에 명시됐다. 그러나 B씨는 등록금이 제대로 송금이 됐다고 생각, A씨의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ATM 지연인출 및 지연이체 제도'는 기존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지연인출이 됐지만 지난 2015년 9월 2일부터 '100만원 이상 30분간'으로 조정됐다. 연세대 연평균 등록금은 912만9300원으로 학기당 450만원이 넘는다.

우체국 관계자는 "전산오류, 또는 기기오류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어디까지나 직원의 실수였다. 지연이체 제도를 모를리도 없다. 다만 이체가 됐다고 착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 본부장이 직접 연세대를 찾아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 최대한 알아보는 중"이라고 첨언했다.

연세대 측은 "합격 취소를 다시 취소할 경우 대신 합격된 수험생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우체국 직원의 실수도 있지만 A수험생과 어머니에게도 과실은 있다. 등록금 입금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연세대 측이 1일 등록금이 입금되지 않자 오후에 미납 안내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연세대 대나무숲'에 해당 내용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 A씨의 담임으로 추정되는 한 이는 14일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연대 입학취소 학생 담임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남겼다.

그는 "방금 학생한테 연락이 왔다"며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주셨듯 학생 측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 내일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번 안아 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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