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폭로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에 배상 책임 없음 판결
최영미 시인, 고은 시인에 배상 책임 없음 판결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최영미 시인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994년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으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다. 이후 고은 시인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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