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예원, 증거없음으로 무고죄 무혐의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 명 등 명예훼손 고소
무고죄 무혐의 처분받은 양예원. 15일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해 증거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처분’

양예원이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양예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예원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스튜디오 실장 A씨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같은 해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 지난달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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