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완구, 경향신문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15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판결
이완구 전 국무총리. 15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경향신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완구 전 총리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전 총리의 선거 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완구 전 총리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완구 전 총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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