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은, 최영미 및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부, 15일 "배상 책임 없다" 판결
고은-최영미 시인. 15일 고은(왼쪽)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시 속에는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이 적나라하게 폭로돼 있었다. 이 내용을 한 언론사가 보도하자 큰 파장이 일었다.

1994년 서울 종로 술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던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반년을 넘긴 법적 분쟁 끝에 법원은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당시 일기 등 정황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도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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