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 2만3260원→1만2천원으로 낮아져
치매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 제도 개선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치매국가책임제 확대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일 방문요양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제도 개편 이전에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부담된다(1회 2만3260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올해 1월부터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해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건보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치매가족의 고충을 반영해 꾸준히 제공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1월 기준 종일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1981개소로 확대돼 이용 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전은정 부장은 “치매 부담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치매가족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