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전 검찰수사관, 18일 오전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 출석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문재인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등을 비롯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두 차례에 걸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서 유독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진행된 1차 검찰 조사에서 그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엿새 후인 18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이 받는 것이고 국민이 제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가 말한 '국민'이란 키워드가 자신의 진실을 믿어달라는 '절실함'인지,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속임수'인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다. 

어찌됐든 그가 직접 '국민'을 언급했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이상 본인 스스로도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전 민정수석실 감찰반원으로서의 책무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김 전 수사관이 1차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을 보강해 진술의 사실관계를 살폈다.

또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원으로 재직 시 얻은 첩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확보한 증거와 대조하며 심도있게 들여다봤다.

특히 청와대가 고발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건수가 여러 개다. 이에 따라 각각의 혐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선 김 전 검찰수사관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요?"라고 물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쳐왔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또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잠정 연기하겠다고 설명했다.

18일 밤 11시40분께 수원지방검찰청 밖을 나온 김 전 검찰 수사관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거짓없이 진술했다"며 검찰이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소환은 몇 번 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의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원지검의 조사는)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동부지검에서 4∼5번 조사를 받았는데 (수원지검에서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아침 10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의 조사는 밤 11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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