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연상담전화·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캠프·병의원 금연치료 등 소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홍보영상을 19일부터 선보인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홍보 영상 주요 장면/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홍보영상은 자신의 흡연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안내함으로써 흡연자가 금연을 적극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초반부에는 흡연자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도와줄게 우리가‘ 등 응원의 말(메시지)로 금연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후반부에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소개해 금연을 계속하도록 돕는다.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이 있다.

우선 ‘금연상담전화’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 금연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7일, 30일, 100일, 1년)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22시, 주말 09시~18시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다.

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의원 금연치료’는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한다.

모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18시이다. 금연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뤄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고도흡연자는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상파,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각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진료실),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 정부에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 뿐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 및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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