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축은행 ‘각종 규제로 인해 영업 어려워’
금융당국 ‘공적자금 회수 못했고 건전성도 의심돼’
(왼쪽부터) 저축은행의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영업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여신부실 우려가 있고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박재식 신임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예금보험료 인하 등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다. 박재식 회장은 “예보료 인하가 1순위”라며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남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예보료 인하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보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예보에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0.08%)보다 5배나 높은 예보료에 불만이다. 다른 업권에 비해 보험료율이 0.4%로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부도 시 보호를 받는 5000만원 이하 계좌가 상당수라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예보료 인하에 부정적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을 지적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포지티브(Postive) 규제방식이지만 저축은행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이라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부분만 빼고 영업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지정한 부분만 영업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이 규제로 인해 골드바와 실버바를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골드바만 취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따져 원금과 이자율을 합산해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매년 갚아야 하는 비율을 달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DSR 규제로 대출액이 70%가 넘으면 대출을 심사받아야 하고 90%가 넘으면 대출이 거절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대출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을 못 하게 되면 고객들은 사채업으로 몰릴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저축은행과 부실 우려와 서민금융기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첨예하다./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은 부실사태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부실사태 때 자기자본은 -1185억원에 연체율이 25.1%에 달해 자기자본과 위험자산의 비율인 ‘BIS 자기자본 비율’이 1.1%로 낮았지만, 현재는 7조5091억원의 자기자본과 연체율 4.6%, BIS 자기자본 비율이 14.5%로 개선된 재무 상황 속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2011년 부실사태 때 27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전액을 회수하는 2026년까지는 규제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연체율이 지난해 9월 말 4.7%, 가계신용 대출 연체율 6.5%로 2017년 말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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