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8월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 결국 징역형
재판부 "박원순 자택 난동 40대, 책임 회피하고 있다!"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 징역형. 지난해 박원순 자택 난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심재희 기자]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40분쯤 '박원순 자택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9일 '박원순 자택 난동 남성'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인천에서 왔다고 밝힌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꼭 만나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느낄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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