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진호 '창고 발령'으로 화제
양진호 '창고 발령', 보복성 조치인가
양진호 '창고 발령'.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이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 A 씨를 사실상 창고로 쓰는 사무실로 출근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양진호 ‘창고 발령’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 신고자 A 씨가 회사 창고로 사용되는 곳으로 출근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회사가 공익 신고자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11월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대가였다.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은 18일 회사에서 사실상 창고로 쓰이는 곳으로 A 씨를 출근시켰다. 컴퓨터 한 대 없는 곳이었다. 사무실 문 앞에는 용역 직원 두 명이 배치돼 있었다. A 씨는 "용역 경비 2명을 배치해서 위압감이 든다“며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사의 이러한 조치로 정신적인 고통이 커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연차 휴가를 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 휴가가 가능하다"며 "19일 출근해서 승인을 받은 뒤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말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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