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옥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노옥희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
노옥희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 19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 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자”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울산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대본에 적혀 있던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 “한국노총 노동자들 다수가 피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들이 피고인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옥희 교육감이 실제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임원들 일부가 피고인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했고, 피고인이 한국노총 행사에 다수 참석해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하기도 했다"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빠뜨렸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 등으로 ‘노동자들’이라는 말을 빠뜨리면서 벌어진 실수로 의도된 발언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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