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서 벌금 500만 원
이완영 의원, 항소 제기했으나 기각돼... 의원직 위기
이완영 의원. 19일 대구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대구지법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제기한 이완영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 의원 김 모 씨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 군 의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완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 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은 상고가 기각되거나 상고에서도 1심에서 받은 형이 확정되면 국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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