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같은 축협 이사·대의원·감사 등 수원지검에 고발장 제출
"2014년 조합장선거 관련 변호사 수임료 편법 지급" 주장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원축협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고발전 양상 조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다음달 치러질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의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수도권 지역 축협 가운데 2조1000억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대규모 조합인 수원축협의 현 조합장이 같은 축협 이사, 대의원, 감사 등에 의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조합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발인에 대해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발인들이 18일 공개한 고발장에 따르면 수원축협 조합장인 장 모(58)씨는 2014년 3월 1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1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듬해 6월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K법무법인에 위 사건을 위임하고 그 선임료로 수천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수원축협 등 13개 조합이 공동 출자해 운영되는 축산농협안산연합사료공장에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수임료를 편법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 공장에 대한 법률자문 자체가 없이 공금을 사용함으로써 조합 소유자금인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전횡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위 사료공장의 최대 지분인 56%를 수원축협이 소유하고 있고, 2015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수원축협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장 씨가 당연직으로 사료공장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발인측은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중 한명인 수원축협 대의원 C씨는 "공공의 자산인 조합이 더 이상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더는 눈감고 있을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조합의 적폐청산을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조합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합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내가 조합장 자리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발내용을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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