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19일 첫 '발령'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감축 조치 '시행'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19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9일 수도권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20일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으로 같은 달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발령 및 시행된 적은 처음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내일)부터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미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다. 즉 당일 오후 5시 기준 내일과 모레 이틀 연속으로 1일(24시간) 평균 농도 기준 초미세먼지(PM 2.5)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 등 공공 부문에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중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에 모두 발령된다.

19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공공 기관 직원 52만 명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0여 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하며, 건설 공사장 450여 곳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거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감축 조치가 잘 지켜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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