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경기도 레지오넬라증 신고 현황.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내 공중 목욕시설 16%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도내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206건 중 33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률이 1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도 감염병관리과와 합동으로 최근 4개월 동안 이번 검사를 진행했다. 

레지오넬라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도내 목욕장의 온수탕, 냉수탕, 저수조에서 샘플을 채취해 레지오날라균 포함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온수 108건 중 26건(24%), 냉수 93건 중 7건(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시군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청소 △소독 △재검사 △관리방법 개선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증이 4계절 내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목욕장은 물론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오염도 검사를 연중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목욕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욕조 주변청소, 주기적인 욕조수 교체,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유지 등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라며 “레지오넬라증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지오넬라증은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전신 피로감 등 독감 증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렴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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