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검찰 수사 결과도 주목

검찰, 2년여 만에 수사 재개
검찰은 20일 오전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검찰이 20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2년여 만의 수사 재개다. 2017년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YMCA는 현대차그룹이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YMCA는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발표를 들었다. 당시 국토부는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현대차 그랜저(HG), 쏘나타(YF)와 기아차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를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토부 발표 하루 전날 결함을 인정하고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YMCA는 "현대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 등으로 세타2 엔진 결함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봐야한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현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66만대를 엔진 소음 및 진동과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 등의 이유로 리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미 법무부 산하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공조수사에 착수, 현대차의 세타2 엔진 리콜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과 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시점과 리콜 대상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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