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앤장·법무법인 광장·태평양·지평·율촌 등 제3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
인가심사신청 대행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수수료 받아
주로 대관업무, 복잡한 서류작업 대신
이름이 공개되길 꺼려하는 업체들이 의뢰
국내 초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신청 대행에 따른 적잖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55개 기업 및 단체, 총 1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핀테크기업 13곳, 일반기업 7곳, 금융회사 21곳, 비금융지주 3곳, 법무법인 5곳, 회계법인 3곳, 시민단체 등 3곳 등이었다.

그중 눈길을 끈 참석 기업·단체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다. 이번 인가심사 설명회에는 국내 5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율촌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이 참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20일 한스경제에 "인가심사 신청부터 최종 인가와 출범까지 각종 법률적 자문과 서류작업 등 행정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법무법인에서 대행하게 된다"면서 "이름이 공개되길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설립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인터넷은행 인가 대행에 따른 수임료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 보통 착수금을 받기도 하는데, 법무법인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착수금을 받지 않고 대신 성공보수를 올리기도 한다.

법무법인은 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법률에 맞춘 정관을 작성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도 병행한다.

회계법인은 자본금 비율 등 각종 회계 관련 업무를 본다. 회계법인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한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소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이다. 여기에 1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해 ICT주력기업이 최대 34%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는 3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함께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주주구성 계획 및 자본금 규모도 본다.

한편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ICT(정보통신기술)대기업이 빠진 자리는 ▲신한금융·비바리퍼블리카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등이 메웠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모두 여러 기업들을 컨소시엄(Consortium)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카셰어링 업체 쏘카(SORCAR), 부동산 분양 정보 앱 다방 등 다양한 파트너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가장 유력한 두 컨소시엄 모두 법무법인을 따로 두고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한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 회사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보기 위한 법무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회계법인과 함께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에 따라 내년 중 제3 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예정이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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