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자격 박탈
황영철 의원.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영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았다.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영철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8천7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황영철 의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황영철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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