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징계·문책 요구키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된 부정합격자와 채용비리 연루자 함께 퇴출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정규민 기자]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임직원 288명이 무더기 적발돼 직무가 정지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총 1205개 기관의 2017년 10월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은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 수준이었다.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은 2452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임원 7명 직원 281 등 총 288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정적 제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매년 모든 채용의 비리 여부와 공정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인척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제·개정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박 위원장은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피땀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