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월 4~12일까지…지방식약청·교육청·지자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동
학교급식소 등 6천여 곳 점검…조리기구·시설 세척·소독관리 철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에 나선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2016~20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선 위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개학 초기에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등 급식 전 과정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해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토록 했다.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토록 했다.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신영민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신학기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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