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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직원 폭행', '청부살인 시도' 등 6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다.

성남지원은 이날 재판을 양 회장이 지난달 24일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20여분만에 퇴장했기에 1차 공판과는 달리 사실상 첫 심리로 보고 있다.

양 회장은 당시 재판부에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선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11일 국선변호인을 선정지만 13일 모 법무법인이 선임계를 제출, 국선변호인은 취소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날 재판에는 양 회장과 함께 대학교수 폭행에 가담하거나 직원 휴대폰 도·감청을 실시한 피고인 3명 등 총 4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양 회장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인 살인예비음모 혐의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와 별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양씨와 특정종파 소속 종교인 A씨와의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이기 때문에 보강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진술의 일관성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살인예비음모 혐의건에 대한 송치 시점은 아직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가을께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양씨가) 아내 형부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달라"며 "실제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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