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앙회 노조 “업계 호황에도 노조원 처우개선 소극적”
중앙회 사측 “회원사들이 수익을 거둬들여 어쩔 수 없어”
중앙회 노조가 22일까지 사측과 협상이 실패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 밝혀 회원사들과 고객들이 우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처음으로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중앙회 노조)가 파업을 선언 한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3년 간 임금 동결 등으로 인한 노조원들의 쌓인 불만이 주요인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중앙회 노조는 한스경제와 인터뷰에서 “중앙회 노조는 저축은행 업계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호황에도 중앙회 노조에 대한 임금은 업계수익의 0.08% 배분 가치밖에 없다”며 “명절 격려금은 노조의 요구사항보다 한참 낮다”고 주장했다. 또 회원사들이 저축은행중앙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는 4% 임금인상과 명절 격려금(설·추석 각 80만원)지급을 요구했지만, 중앙회 사측은 임금 2.9% 인상, 명절격려금은 각각 25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전무이사가 불참해 파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중앙회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 중앙회 노조는 회원사들과 고통 분담 차원에 노력을 기울였다”며 “3년 동안 임금동결에 나섰고 200만원에 가까운 명절 격려금을 폐지했지만, 업계 호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노조 입장을 전달하며 협상을 진행하려 했지만 사측은 중앙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차기 회장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고 성토했다.

최근 회원사들이 중앙회 노조의 돌발적인 파업 예고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금인상, 명절격려금, 불합리한 지배구조 등에 대한 문제를 사측에 말해왔지만 사측이 회원사들에 노조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율규제에 대해 이사회나 총회서 회원사들이 반대하면 규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도 회원사가 결정하는 구조는 중앙회가 최소한의 역할만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을 수용하게 되면 회원사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수익 구조상 회원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고 자체적인 수익이 없는 중앙회 입장에선 당연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달 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원사와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중앙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저축은행 회원사들이 이용하는 통합 전산망 운영에 차질이 생겨 저축은행 회원사와 고객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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