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관진 전 장관, 軍 사이버 사령부 댓글 활동 지시 혐의
김관진 전 장관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은 면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1일 서울지법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지법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 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 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8일 열린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은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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