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정호, 초교 은사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
유정호, 평소 약자 돕는 영상 제작으로 유명해
유정호. 약자를 돕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유튜버 유정호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정호 SNS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9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유정호(26)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300시간을 명했다.

앞서 유정호는 지난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초등학교 은사가 자신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유정호에 따르면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 교사였던 A 씨가 어머니에 촌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학대했다. 유정호의 영상이 퍼지자 A 씨의 신상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A 씨가 유정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인해 교사인 피해자가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A 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A 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정호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며 취재진에게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유정호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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