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판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1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조 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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