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년 연장 65세'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향상
'정년 연장 65세' 1989년 이후 30년 만에 바뀌어
정년 연장 65세.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육체 노동자 정년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아졌다.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박 모 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89년 12월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법적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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