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이 확대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하천은 그동안 하천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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