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진호 혐의 부인, 대부분의 혐의에 핑계로 일관
양진호 혐의 부인, 인정한 혐의에 대해선 '직원 선처' 호소
양진호 혐의 부인. 21일 양진호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9개 혐의 중 5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양진호 회장은 9개 혐의 중 강요, 상습 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양진호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이 없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진호 회장이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은 같이 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다”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으니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 관계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 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 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 폭행으로 묶었다"며 공소 제기에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적용된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것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다”며 “연수원 안쪽 폐쇄 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사안은 공소 제기 당시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진호 회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상당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내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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