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전-울산 등 차량 2부제 실시
5등급 경유차 운전 제한, 제주 제외한 전 지역 실시
5등급 경유차 운전하면 불이익, 알아봐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발령. 21일 환경부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차량 2부제와 5등급 경유차 운전 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pixabay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에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와 5등급 경유차 운전 제한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지난 1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울 51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도 실시된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 적용 대상이다. 22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한다.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치 대상이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운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차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콜센터(1833-7435), 자동차세금고지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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