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세계, 115억 보증금반환 소송 패소…항소 여부 논의 중
부천시민 및 일부 상인단체가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세계그룹이 부천시를 상대로 항소를 할지 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세계는 최근 백화점 건립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부천시에 패소해 이행보증금 115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를 상대로 벌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 여부에 대해 담당 로펌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다.

법조계와 유튱업계에서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사한 재판에서 한쪽이 이행보증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측의 계약조항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사건이 길어지면 부천시가 받은 이행보증금 중 일부는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해 1월11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은 등에게 126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화그룹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이행보증금으로 인수가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화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초 계획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분 분할 매입 등 인수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산은은 MOU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행보증금을 전액 거둬들였다.

당시 1, 2심은 산은의 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12월 무산된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과 관련해 민간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법원은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 원 중 75%를 뺀 금액만 건설사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신세계와 부천시 한화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사건과 유사하다. 

부천시는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신세계 측은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상인들과 인근 인천시까지 교통 등을 이유로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다.

결국 부천시는 2017년 11월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신세계는 한 달 후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간 가운데, 재판부는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