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를 겨냥해 전·월세에도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의 위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붙은 게시물에 보증금과 월세가 낮춰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를 겨냥해 전·월세에도 실거래가 의무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 2006년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됐을 때 못지않은 변화가 임대차 시장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이기에 임대인들이 세금을 임대료에 더해 월세가 높아질 수도 있다”며 “계약서 작성부터 세입자 관리까지 ‘관행’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에서 변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월세도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주택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등 주택임대를 주택거래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주택학회가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정부는 전체 임대주택의 23%가량에 대해서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 등의 정보를 통해 공부상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 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77.2%(520만 가구)는 확정일자 등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의무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면 전월세 내역이 공개돼 세원으로 잡히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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