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 요구' 처벌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 다섯번째)이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장경호 금융노조 우리카드 지부장 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왼쪽 두번째) 등을 만나 대화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금융당국·카드사·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사실상 ‘절충’점을 찾고 있다. 카드사의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예고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개입 의사를 밝히며 카드사 편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카드사에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지난 19일 경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8조를 근거로 대형가맹점들이 협상력 우위를 배경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전법 18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연 매출이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로, 연 매출 10억~3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인하했다.

이에 소상공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카드사 노조는 소상공인 단체들과 공동 요구 합의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인하안 발표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개편 안에는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및 하한선 법제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금융위의 ‘대형가맹점 부당협상에 대한 처벌 가능’ 발언은 카드 노조 측의 추가 대책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금융위는 지난 19일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카드사의 연간 손실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마케팅비 축소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가맹점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마케팅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만큼 적격비용의 일부인 마케팅 비용에 따른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역진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가맹점과 개별 협상이 남은 만큼 어느 정도 인상안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 가맹점들은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대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대형마트, 항공사 등은 최근 각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대형 가맹점은 2만3000여 곳에 달한다. 인상 수준은 통신사가 현행 1.8~1.9%에서 2.1%, 대형마트는 1.9~2.0%에서 2.1~2.2%, 항공사는 1.9%에서 2.1%로 전해졌다.

다만, 카드사의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카드사가 마케팅비용으로 4000억원을 지출했지만 대형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연간 수수료가 3800억원에 불과하다면 카드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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