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병종 전 고흥군수·박영순 전 구리시장·지영환 박사 등 참여
법적 증언의 기원·법철학·현실적 대처 메뉴얼 등 상세히 소개
'법정증언의 이해' 책 표지.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등에 의해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자',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기소돼 500여명으로 구성된 민중재판에서 280대220으로 유죄를 받은 뒤 360대140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기원전 399년 71세의 나이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전·현 공직자들이 공동저자로 ‘법정증언의 이해(법문북스/1300P)’를 출간하면서 ‘고대 재판의 모순’을 지적한 프롤로그다. 

공동저자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 박영순 전 구리시장, 김채상·차윤주 경찰관, 권남기 ㈜신세계 CSR담당, 지영환 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등이다.

이들 6명의 공동저자들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법정증언의 시대를 맞아 증인의 범위는 법원 안팎의 영역으로, 일반인 누구나 권리이자 의무가 됐다”며 출간 취지와 5년여에 걸친 집필 소감을 대신했다.

공동저자들은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는 것이 심판(審判)이고 신의 영역인데,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을 사람이 하는 심리(審理)와 재판(裁判)은 모자라거나 흠이 없을 수 없고 완전무결 할 수 없어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선과 악을 규정하기 위해선 마음에 거짓이 없이 진실이 명확히 가늠돼야 하고 재판의 판결은 법정증인의 증언과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진실이 `신의 영역'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사람의 영역'으로 영입하는 노력과 시도가 절실하다. 고대-현대의 정치적이고 왜곡된 재판은 신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고한다.

‘법정증언의 이해’는 △제1부 법정증언의 시대 △제2부 범죄 수사 심리와 재판의 이해 △제3부 박근혜 청와대 대(對) 박영순 전 구리시장 △제4부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부록 관련법으로 전개된다. 

또 우르남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과 세계 4대 성인인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의 증언이 인류 대대로 관통되고 있음을 조명했다. 

고대와 현대 사법의 역사, 고조선, 고종황제 재판소 구성법 반포, ‘군주는 법(法)과 술(術)로 통치한다’는 중국 한비자(韓非子), 조선의 설계자 삼봉(三峰) 정도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법철학까지 책 속에 담았다.

특히 이 책의 핵심은 공동저자들의 실제 법정증언, 판결문,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균형의 추(錐)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유로 나홀로 소송 재판, 법정증언에 현실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 차윤주 경찰관의 무죄 및 민사승소,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재판거래 피해 사례를 낱낱이 공개했다.

책 속에는 전문가·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영상 녹화물 증거능력, SNS 명예훼손, 미국 OJ심슨 사건, 한국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의 판결문까지 섬세하게 수록했다. 

법정증언 매뉴얼 부분에서는 공판정 입실부터 증인선서 퇴실까지 재판정에서 예의, 연예인의 법원 출석 패션, 복장과 신뢰, 증인의 위증죄 성립 가능성, 증언거부권, 경찰관의 법정증언 증거능력 등을 총망라했다.

공동저자들은 “모든 법관들이 자신의 인사나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문을 사관(史官)의 심정으로 수록했다”고 밝혔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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