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7일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 유해업종은 입주 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 현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평택BIX’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안이 자체 승인·고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 분양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평택BIX 지구내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외투기업에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부여(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 감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고시 내용에는 또 평택BIX지구가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택BIX 산업단지는 평택항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오는 9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근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관련 클러스터 사업이 발달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ONE-STOP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기업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기업에서 평택BIX지구에 관심을 가져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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