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매처별로 가격 천차만별…“강제할 방법 없어 결국 포기상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정찰제를 도입한지 1년이 지났지만 판매처별 가격은 여전히 천차만별이다./ 픽사베이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정찰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터넷할인매장 등에서 값싸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에서 차이 나던 아이스크림 제품을 일정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정찰제를 도입했다.

가격정찰제를 도입한 이유는 편의점, 마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판매 가격 편차가 심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나친 할인경쟁으로 납품 대리점들과 제조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불매로 이어졌다.

이에 업체들은 용기 형태의 떠먹는 아이스크림인 카톤(홈타입)류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찰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추진 방향과 달리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빙그레 ‘투게더’와 롯데푸드 ‘구구’ 제품 등이 있다. 빙그레는 빙과 제조업체 중 가장 먼저 가격 정찰제 도입을 추진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빙그레 가격정찰제는 투게더를 5500원 수준으로 똑같이 파는 것으로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 투게더 소매 가격은 유통채널에 따라 4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빙그레 '투게더' 온라인 최저가 판매상태. / 네이버쇼핑 화면 캡쳐

롯데푸드도 ‘구구’ 제품에 한해 5000원의 가격정찰제를 도입했으나 11번가, G마켓 등은 2880원에서 3000원대에 판매 중이다.

1년 전부터 시행됐던 카톤류 아이스크림에서조차 가격정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드나 콘타입 아이스크림에 대한 정찰제 도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의 가격정찰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배경은 강제성이 없어서다. 정찰제는 소매가격 안정 및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제조사의 권장사항일 뿐 공정거래법상 유통채널에  가격책정을 강요할 수 없다. 그 결과 모든 유통채널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재고물량이 시중에 많이 남아있던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아이스크림 제품은 유통기간에 따로 제한이 없다. 때문에 과거 대량으로 구매한 물품이 오랫동안 재고로 남으면서 미끼 상품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야심차게 가격 정찰제를 시행했지만 결국 제조사에게 제품 가격 결정권 없어 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재고소진 등 이유로 유통채널들이 아이스크림의 이윤을 포기하고 미끼상품으로 활용 중인 경우가 많다”며 “우선적으로 공급가 위주로 일정하게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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