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측 증인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입원, 전문의 대면진단 해야”
이 지사 “대면 진단 없이 행정관청 강제진단 가능” 직접 반박 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형님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일 오전 9시 55분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해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롯데백화점에 가서 '내가 시장 친형이다’라며 직접 단속했다가 처벌받기도 했고, (성남)시의회 의총에 들어가 방해를 해 처벌 받거나 한 일 등이 모두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도 챙겨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공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이 모씨는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서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은 보건소 등 상부기관이 정신건강센터에 지시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씨의 증언에 이 지사는 직접 반박에 나서며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령의 취지는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병원으로 가기를 거절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라며 “진단을 위한 강제는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진행된 7차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12시30분 1차 휴정에 들어갔다. 증인은 이씨를 비롯해 모두 6명이며,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됐다.

이 지사는 공판을 앞둔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가족은 진단이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지만 진단은 강제할 수 없다. 진단강제는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시군구청장만이 할 수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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