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소비자들 외국환거래법규 숙지해야"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시 소비자들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위반 제재 수준을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개인이 신고·보고 의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으로 총 127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 당사자별로 보면 기업 642개사(50.2%), 개인 637명(49.8%)을 차지했다.

거래유형별 위반사례는 부동산 투자가 201건(15.7%), 금전대차(금전을 빌려주고 일정 기한 내에 갚는 계약) 130건(10.2%), 증권매매 63건(4.9%)으로 여전히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상향했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은 2%에서 4%로,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은 1%에서 2%, 보고사항은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고객들에게 충실히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기업·개인을 초청해 실시되고 있는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외국환거래제도는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외국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외환 수급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신고·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는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과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환거래 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지사 설치 시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알려야 한다.

더불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사전에 외국환 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들은 수입대금과 함께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밝혀야 한다.

시중은행들도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영업점 내 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장표에 유의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고객들의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외국환거래 시 일부 금액까지 정확한 용도를 밝혀야 위반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