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보호 ‘명분’…주기적인 상장 폐지 진행
거래소 상장 폐지 시 출금 가능 기간 최대 2개월에 불과
투자자들 “상장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지적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주기적인 상장 폐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장 폐지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출금 가능 기간이 최대 2개월에 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flickr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상장 폐지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오는 9일부터 블록틱스(TIX), 살루스(SLS), 솔트(SALT), 윙스다오(WINGS) 등 4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지난 1월 5일 누비츠(NBT)의 거래 지원을 끝낸 데 이어 올해 들어 벌써 5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거래 지원이 종료된 코인은 입·출금 등의 거래가 불가능해 주식 시장의 상장 폐지와도 같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1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지난 1월 서브스트라텀(SUB), 이더랜드(LEND), 솔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 데 이어 2월 비트코인다이아몬드(BCD), 유니코인골드(UKG), 트레이드토큰(TIO), 포엣(POE), 에어스왑(AST), 디직스다오(DGD) 등 13종의 코인을 3차례에 걸쳐 상장 폐지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오는 11일에도 아이코노미(ICN), 이그니마(ENG), 바이버레이트(VIB), 포퓰러스(PPT), 눌스(NULS) 등 5종의 코인을 추가 상장 폐지한다. 오케이코인코리아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상장 폐지 후, 출금 가능 기간 끝나면 투자금 회수 불가

문제는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를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 폐지 이후 출금 가능 기간으로 오케이코인코리아는 2개월, 업비트는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만약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금 기간 내에 출금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출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장 폐지를 앞둔 가상화폐 시세도 변수다. 통상 거래소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 상장 폐지를 공지하는데 해당 공지 이후 상폐가 결정된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상장 자체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손준수(32)씨는 “상장부터 시키고 나중에 프로젝트를 검수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상장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출금 가능 기간도 현재 수준은 너무 짧다”고 꼬집었다.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폐지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업비트는 “회원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 지원 중인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술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할 경우 등에 한해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 역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케이코인코리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일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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