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소유 주택을 맡기고 대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문턱을 확 낮추기로 했다. 특정 대상에는 좋은 조건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27일 주택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발표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4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은행 영업점(씨티ㆍSCㆍ산업ㆍ수협ㆍ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 소유 주택의 담보대출 비중이 50% 이상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 한도를 70%까지 높인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주택연금은 종전까지 주택 가격의 50%까지만 대출 상환 명목으로 일시 지급했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가격의 절반이 넘는 가구는 주택연금 가입을 못했던 이유다.

하지만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로, 주택가격의 70%를 대출받은 사람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위는 담보대출 비중이 주택가격의 70%가 넘는 경우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한 보증부 신용대출 이용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3년이 넘지 않은 대출을 갚을 때 발생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은행이 같으면 면제해준다.

추가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서,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금을 0.2%에서 0.1%로 낮췄다. 가산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는 추후 주택연금 정산 시 주택 잔존가치를 높여 상속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내집연금 3종세트에는 40~50대 중장년 층을 위한 주택연금 우대 조치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옮길 때,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금리를 0.15% 추가로 낮춰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저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연금 개선안도 선보였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에게 연금 지급금을 8~15%나 추가하는 상품이다.

종전까지는 가격이 낮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가입을 꺼려했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의 출시로,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10만원 안팎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이 실물자산 보유비중은 높은 반면, 생활비로 쓸 유동자산은 부족하다”며 “올해 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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