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세먼지·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에 나섰다.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95개사 543개 제품이 있다.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돼 있는데,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게시된 제품명, 사진, 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 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안액은 첨부된 세안컵 등 적절한 용구를 이용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눈을 세정해야 한다.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최소 5분 정도)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 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요령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 중에는 인체세정용 제품으로 폼클렌저가 있으며, 기초화장용 제품으로 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가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황사 발생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허가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미세먼지나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는 기능성 제품은 없으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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