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명박 전 대통령, 6일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향후 불구속 상태 재판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349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뇨,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아닌 구속 만기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 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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