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 무등록업체 공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체 건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관리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원 사무실 창문, 서울사무소 별관 칸막이 설치 등 각 1500만원 이상의 공사 5건(총 9600만원)을 진행했다.

문제는 수의계약을 채결한 대상이 관련 업종 무등록업체였던 것.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에 등록된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다.

만약 무등록업체가 공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평원은 또 단일공사의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의 창문 제작·설치 공사의 예정금액은 2980만원이었다. 즉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017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단일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특히 2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심평원장에게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 무등록업체임에도 전문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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