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명박,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향후 불구속 상태 재판 받을 예정
이명박, 6일 보석 허가 결정
이명박, 당뇨, 수면, 무호흡증 등 9가지 병명 진단 전달
이명박, 구속 만기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349일만에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이명박, 349일만에 석방..“자택 구금 수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며악 전 대통령(78)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었다. ▲보증금 10억원 납입▲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피고인의 주거지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시 대상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했으며, 삼성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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