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진우 기자, 6일 자신의 SNS서 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
주진우 기자 "최소 무기 징역은 받아야" 주장
주진우 기자.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들은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SNS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6일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 탈옥 축하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당시에도 “최소 무기 징역은 때렸어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MB 저격수’로 알려진 주진우 기자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며 “역시, 최고”라며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고 말했다. 또한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 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 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재판부를 지적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60가지도 넘는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악행은 크고 넓어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가 수사해서 기소했다면 사형을 때렸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법치 주의를 망가뜨렸으니 사형까지 가야 한다. 최소 무기 징역은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 제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자택 접견 및 통신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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