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신혜 사건', 친족 살해죄로 19년째 복역 중
'김신혜 사건', 6일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 열려
김신혜 사건. 6일 오후 4시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신혜 씨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다.

2000년 3월 버스정류장 인근에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경찰은 당시 26세였던 친딸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또 김신혜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보험 8개가 가입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살해 계획을 빼곡하게 적어 놓은 수첩도 발견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김신혜 씨의 여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 언니가 대신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 역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고모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네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 쓰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와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형이 확정됐다.

김신혜 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존속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해남 지원은 김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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