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MB 조건부 보석'의 의미 '화제'
MB, 조건부 보석으로 임시 석방
MB 조건부 보석.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고 349일 만에 석방됐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MB 조건부 보석, 그게 뭐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이 안 돼 석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과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 결정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석방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 결정했다. 재판부는 △ 보증금 10억 원 납입, △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 제한, △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자택 접견 및 통신 금지를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 결정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당뇨,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 확장증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결정 사유가 ‘병보석’이 아니라는 말이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점을 보석 허가 사유로 들었다.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구속이 만료돼 석방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에게 엄격한 조건을 걸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받도록 했다. 또 복귀 여부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 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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