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스위스,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차이
스위스, '적극적 안락사' 2006년 법적 허용
안락사. 최근 한국인 2명이 스위스를 찾아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안락사 위해 스위스행, 한국은 안 되나?'

최근 서울신문은 한국인 2명이 안락사 합법 국가인 스위스를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안락사를 택한 한국인 2명은 왜 스위스까지 가야만 했는지, 스위스와 한국의 안락사 관련 법적 제도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일명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약물을 투입해 생명을 앞당기는 방식이 아닌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단, 대상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조건이 따른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여야 한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근 1년 동안 한국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은 3만6224명이다. 연명 의료 중단은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물 공급, 영양분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한국에서 시행되는 ‘존엄사법’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물 투입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앞당기는 행위를 한 의사에게는 살인죄 성립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스위스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 행위를 허용했다. 이후 논쟁이 계속되다가 지난 2006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안락사를 최종적으로 허용했다. 디그니타스(DIGNITAS)는 안락사를 돕는 비영리 단체 중 하나로 1998년 스위스 취리히에 설립됐다.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안락사는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 충분히 판단 후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 디그니타스에 가입한 한국인은 32명으로 2013년에 비해 그 수가 10배 이상 늘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도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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