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원 구조상 문제 맞아’…업무 과다·신규교육 부족 등 자살 원인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2월 간호사 특유의 집단 괴롭힘인 ‘태움’으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가 정부로부터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3월 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간호사연대 MBT 주최로 열린 '고 박선욱 간호사 추모집회'에 박 간호사를 추모하는 국화와 촛불램프가 놓인 모습/제공= 연합뉴스

간호사의 자살 원인이 병원 직장 내 괴롭힘(태움)과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였음을 국가가 인정한 첫 사례가 되면서 향후 동일·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고(故)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6일 심의회의를 통해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 측은 병원 내부에서 태움은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한 바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자살 원인을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병원 내 업무 구조상의 문제로 바라봤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아산병원이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신규 임에도 과도한 업무와 막중한 책임을 부과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판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병원 내 태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초 서울시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자살한 사건 등 유사 사례에 이번 판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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